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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087 |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된 단체협약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실효 이전과 같이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 이러한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을 취업규칙의 개정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7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94조)에 규정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