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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1057 | 법인의 내부규정에 의거 단체교섭 등 노동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자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는 그 범위내에서 단체교섭의 담당자로서 단체교섭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