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4.28
노조01254-488
노조측의 조기 교섭요구에 불응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단체 교섭이 거부 해태라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노조노조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할 평화의무가 있는 것이나, 유효기간 이전(105일)에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단체교섭의 개시시점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는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이나 관행에 따라 자율적으로 협의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귀 단체협약에서 정한 교섭개시일과 기타 관행을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조측의 조기 교섭요구에 불응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단체교섭의 거부 해태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