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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사관계팀-1774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교섭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라 함은 “노사간 단체교섭을 하기로 한 최초 교섭예정일 이전 30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