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4.19
노조68107-468
노사가 단체교섭 진행 중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집행부가 교체된 경우 단체교섭 진행차수에 대하여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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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금년도 단체교섭을 ○○노동조합 위원장을 교섭대표로 하여 6차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집행부가 전원 사퇴한 후 전 노동조합 위원장이 제시한 교섭안을 가지고 신규 집행부와 7차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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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1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나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단체교섭 진행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귀 질의의 경우 노사가 단체교섭 진행중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집행부가 교체된 경우 단체교섭 진행차수에 대하여는 그 간의 단체교섭 진행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