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갱신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협약의 효력은 구 협약 유효기간만큼 다시 체결된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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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동조합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 따르면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유효기간 2년인 단체협약의 효력기간을 자동갱신협정으로 2년 더 효력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동 자동갱신협정이 유효할 경우, 사용자측은 단체협약 체결시부터 동 협약의 몇 개 조항을 단체협약에 삽입되지 않아야 하는데 노동조합측의 기만등에 의하여 삽입되었으므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문서를 노동조합측에 통보하면서
이러한 사유로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바, 이 경우에 동 단체협약 제80조에 의거 협약갱신 요구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 단체협약(제80조):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시는 유효기간 만료 15일 이전에 갱신교섭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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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유효기간 만료후 1회에 한하여 2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한다라는 취지의 소위 자동갱신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동 협약의 효력은 구 협약 유효기간만큼 다시 체결된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노사당사자 일방이 개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구 협약의 효력은 상실됨.
그러나, 동일계전 단체협약 제80조에서 협약의 갱신시 유효기간 만료 15일 전에 갱신교섭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요구가 없을시는 협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협약 내용에 따라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15일 전에 사용자의 교섭요구가 없었다면 동 협약은 새로운 협약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한편 단체협약은 노사쌍방의 서명날인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체결당시 노조측의 강압 등에 의해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내용 미검토 사유를 들어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