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10.23
노사관계법제과-864
호봉제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신입사원이 노조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입사시의 연봉제 계약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경우 신의칙과 금반언 원칙에 위배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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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에는 전 종업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노조가 설립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은 근로자 반수 이상이 가입하고 있어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임.
단체협약상 임금체계는 '호봉제'로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부장급 이상의 간부직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음.
회사는 현행 호봉제 임금제도 개선을 위하여 신규로 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하고 있는데, 신입사원이 입사 후 노동조합에 신규가입 하거나 또는 일반적 구속력 제도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 신입사원에게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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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신입사원이 노조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입사시의 연봉제 계약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경우 신의칙과 금반언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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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후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신입사원의 임금체계에 대해 호봉제 단체협약을 적용하기로 노사간 합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신입사원은 노조가입에도 불구하고 연봉제 계약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