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에서 위원장에게 단체교섭 위임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총회의 의결없이 위원장 결정으로 단체교섭의 위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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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2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서는 단위노동조합은 총회(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가입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교섭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위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규약에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인 단체교섭권 위임을 사실상 이미 의결을 거친 것으로 해석하여 위원장이 단체교섭 위임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의 타당 여부.
※ 규약 제54조(단체교섭) : 조합의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상급단체에 그 교섭대표권을 위임 또는 공동교섭을 할 수 있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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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상의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그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그 조합의 입장에서 사용자 측과 단체교섭을 하는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단체교섭의 위임에 관하여 규약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조합원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규약에서 단체교섭의 위임에 관하여 위원장에게 교섭대표권을 위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교섭위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