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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교사·공무원 시국선언 관련 지지광고 게재와 정부의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 등에 대한 해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0부노842010-06-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법파업에 참여한 것은 취업규칙상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법원의 판결보다 더 감경된 재징계양정은 적정하여 적법 재징계처분이다중노위2010부해3022010-06-14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양정기준표’에 의거 파업의 참여정도 등을 기준으로 징계양정을 정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나, 징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중노위2010부해2822010-06-14비위행위
- 노동위불법파업 참여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양정과다라는 판결에 따라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경한 견책처분 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0부해2862010-06-14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을 임의 탈퇴한 근로자를 단체협약의 유니온 숍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요구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2482010-05-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작업지시 불이행 등 책임이 따르는 특정 비위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해고이다중노위2010부해2392010-05-27비위행위
- 노동위작업지시 불이행 등 책임이 따르는 특정 비위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다중노위2010부해1632010-05-26비위행위
- 노동위본연의 업무를 박탈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노조를 탈퇴하거나 자진 퇴사하도록 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중노위2010부노632010-05-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복수노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노502010-05-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콜센터 업무를 도급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잉여인력을 해고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중노위2010부해1782010-04-28경영상해고
- 노동위아파트관리형태가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구제신청 실익이 존재한다중노위2010부해1302010-04-22비위행위
- 노동위노조전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정당한 근무지시 및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담당업무를 기피하여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552010-04-19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노402010-04-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집단행위 및 정치활동 금지 등의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10부노302010-04-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집단행위 및 정치활동 금지 등의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10부노342010-04-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공무원노조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라고 하기 어렵다중노위2010부노352010-04-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위원장이 사용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사용자의 증거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1042010-04-01비위행위
- 노동위적법한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근로자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842010-04-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징계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노272010-03-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공무원의 집단행위 참여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정치활동금지 등을 규정한 공무원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0부노262010-03-30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