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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5122005-10-27
- 행정해석개별요율 승계 여부 질의징수팀-18752005-10-26
- 행정해석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을 위한 적법한 하도급의 의미 질의징수팀-17982005-10-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3452005-10-11
- 행정해석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된다퇴직급여보장팀-1592005-09-29
- 행정해석고용여부는 사실간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근로기준팀-3112005-09-26
- 행정해석아파트관리소 업무 전반의 총괄책임자인 아파트관리소장은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72005-09-09
- 행정해석사업장 분리 적용 여부 질의적용팀 - 4642005-09-05
- 행정해석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질의적용팀 -459200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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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건축물 폐기물 처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적용 질의적용팀-3272005-08-29
- 행정해석연말정산환급금은 체당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근로기준과-44502005-08-26
- 행정해석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수락조건으로 차후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 지급율의 하향조정을 제시하였다고 하여 퇴직금 차등제도 설정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43832005-08-23
- 행정해석연봉제계약 체결시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형태의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근로기준과-41562005-08-05
- 행정해석운송하역노조의 파업으로 중단된 장비 하역작업에 신호수 업무에 종사하는 항운노조원을 대체 투입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다.노동조합과-21692005-08-04
- 행정해석광업권 공매가능 여부 질의채권관리팀-14412005-07-29
- 행정해석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근로기준과-3981200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