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을 위한 적법한 하도급의 의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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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o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건설업과 같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전년도 공사실적액 x 전년도 노무비율 / 전년도 건설업 월 평균임금x12』의 산식을 사용하여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의 산식을 사용함에 있어 "공사실적액"은 당해 사업주의 총공사실적에서 건설업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바,
o 여기서 적법하게 하도급된 공사의 범위에 대해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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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한 경우 하도급이 가능하며 (동법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라 함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 전문건설업자의 관리 책임하에 성과급 - 도급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일부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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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당해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공사용 부품제작업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노무부분에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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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사에서 시공참여자에게 하도급 준 공사가 적법한 지의 여부는 시공참여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공사용 부품 제작자가 아니라면 하도급 준 부분이 노무부분에 한정되어야 적법한 하도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