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계약 체결시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형태의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갑"회사는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의료기기제조를 하는 소규모기업으로서 근로자 "을"을 채용함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과정에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계약서(연봉계약서의 내용에는 퇴직금상당액을 별도로 표기하고 퇴직금의 중간정산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퇴직금상당액이 별도로 별기된 급여대장 등 노동부유권해석(1999.5.21)에 따라 요건을 갖추도록 노무사사무소에서 상담을 해주었던 것임.
-
이에 따라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 "을"이 퇴사하는 경우 노동부유권해석에 의하면 이미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금번의 대법원 판례(2005.3.11)에 의하면 동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계약의 내용 중 퇴직금 부분은 무효로 보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
"갑"회사는 회사의 창립이후 수년간 관행적으로 연말의 정기인사 시 2~3년으로 주기로 보직이동(순환보직)을 하여 오던 중 이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순환보직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정비코자 함.
그 내용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2~3년마다 시행한 순환보직의 인사이동을 3년마다 하겠다는 것임.
이러한 순환보직은 주로 같은 직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능력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와 별도의 면담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음.
- "갑"회사는 순회보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러한 규정의 직접적 시행은 금년도 정기인사가 시행되는 연말이므로 그 이전에 노사협의를 개최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할 예정에 있음.
이 경우 회사가 새로이 작성하는 보직이동규정도 취업규칙의 한 부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자로부터 동의 내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는 직접적인 근로조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행해 오던 인사이동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여부
또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노사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연봉제계약 체결시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형태의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 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한다는 행정해석은 현행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요구가 아니라 사업주에 의하여 사실상 강요된 중간정산이 빈발하는 문제가 있어 동 행정해석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음.
참고로 "갑"회사의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 전원의 근로조건 및 대우에 직접 관련된 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회사가 새로운 인사기준 설정 시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규정에서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