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폐기물 처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적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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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1996-0000000 S(주)
나. 소재지 : B시
다. 대표이사 : 한00
라. 성립일자 : 1995.12.28
마. 사업종류 :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21804)
- 질의배경
o 위 사업장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행하므로, 산재보험관계 사업종류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적용됨이 타당함에도,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의 변경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
- 적용되는 관계 법규정
o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보험료율의 결정)
-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 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o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o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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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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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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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o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o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적용범위)
o 산재보험료율표 총칙 제3조 제2항(사업종류 결정기준)
-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을 이 예시표상의 어떠한 사업종류로 분류할 것인지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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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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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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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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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태 등
가. 당초 적용사항
- 폐콘크리트 처리 작업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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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o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산재보험료율표에 의거 분류 적용합니다.
o 질의관련 사업실태를 살펴보면 건설업 면허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해체공사와 건설폐기물을 수집*처리하여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재생물을 판매하는 사업장으로
가. 건축물 해체공사와 건설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경우는 사업종류 건설업(400), 사업세목 기타건설공사(40004)로 별도 적용하고,
나. 건축물 해체공사 후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잔해만을 수집*운반하여 수차례의 선별과 파쇄과정을 거쳐 부수적으로 재생골재를 생산(기타 재료를 혼합하여 특정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902), 사업세목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90201)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