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9.26
근로기준팀-311
고용여부는 사실간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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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한국기술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의하면 발급 기준일(2005.7.19)에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노동관련 법령규정에 근로자가 퇴사한 당일을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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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만약 당해 근로자가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첫날에 퇴사하고 퇴사일을 당일로 처리한 경우라면 1일에 한하여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단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등재만 하고, 당일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바로 퇴사 처리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