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공매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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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 개요
o 사업장명 : (주)00산업개발
o 체납액 : 94,882,360원(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 질의사항
o (주)00산업개발에 대하여 광업권을 압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의뢰하였으나 선순위채권금액 과다 및 광업권감정평가 기술용역비용 과다로 인하여 사실상 매각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광업권 공매 선례가 없으므로 공매를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 받은 바, 공매비용에 관계없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광업권의 공매진행계속 여부 및 사업자 등록증상 정상사업장으로 계속 사업중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진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징수불능 사업장에 대해 부분결손처분 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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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세징수법 제85조에 의하면 매각실익이 없는 경구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되고 질의담당자가 유선확인한 바에 의하면 선순위 저당권이 광업권의 평가금액 보다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고 미납상태이며, 광업권의 감정평가 또한 지질조사, 매장량, 품위분석 등 전문기술을 요하여 감정평가시 시간과 비용의 과부담 등으로 공매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o 부분결손의 경우는 적용-징수관리규정 제121조 제9항에 의거 매각에 의한 충당가능액이 없다고 볼 수 있고, 같은 조 제6항 제2호에 의해서도 계속사업자를 결손처분하는 행위는 금지사항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형식상의 소멸된 무재산 사업장등이 해당됨에 따라 공매를 계속진행할 수 없고 부분결손도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