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분리 적용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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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 현황
-
사업장 명 : P산업(주)
-
업종 :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
나. 사업장 연혁
-
1976.5.15 : 설립
-
1999.5.10 : 사무실지번 공장 매각
- 사업장 현황
가. 사무실 및 공장 관련 현황
구분
사무실
공장
비고
지번
K동
K동
1999.5.10자 사무실 지번 공장 매각
면적
1,666제곱미터
19,379.1 제곱미터
소유자
김씨(토지)
P산업(주)
근무인원
20명
22명
나. 연도별 사무실 및 공장 인원 현황
년도
구분
근로자수
임금총액
비고
2004
사무직
23
784,675,397
임금대장 사무직과 현장 구분
공장
24
755,565,472
2005
사무직
20
717,225,585
공장
23
672,916,003
- 의견
(갑설) - 분리 적용 타당하다.
이유 - 동사는 사무실 건물과 공장 2곳으로 사업을 하다가 1999년 5월 10일자에 S구 K동 953-5외 공장부동산을 매각한 후에는 사무실 건물과 공장현장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었고, 사무직 근로자와 공장현장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분리되어 있으며 또한, 동사의 업종 특성상 사무직근로자의 현장근무지원이 불가함 등의 사유로 보아 사무직의 산재보험을 별도 성립하여 분리적용함이 타당하다.
(을설) - 분리적용 불가하다.
이유 - 사무실 건물과 공장현장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으나 분리된 거리가 10미터에 불과하고 사무실과 현장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인사 - 노무관리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분리적용이 불가하다.
- 우리지사 의견 : "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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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산재보험요율표에 의거 분류 적용하는 바,
o 계속사업의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은 인사 - 노무 - 경리의 독립 및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별개의 사업으로 취급하므로
o 동 사업장의 경우, 서로 지번이 다른 본사와 공장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동일위험권내에 있지 아니한 점, 본사직원과 공장직원은 각기 다른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본사는 분리하여 [사업종류 기타의 각종사업, 사업세목 각급사무소]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