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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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P테크
나. 소재지 : K시
다. 성립일자 : 2005.1.1
라. 사업종류 : 기타제조업(230) [사업세목 : 기타각종제조업(23004)]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
가. 업태 : 제조업
나. 종목 : 전자부품
- 최종생산품 및 작업공정
가. 최종생산품 : 휴대폰케이스(사출된 플라스틱 케이스에 전자파 차단 도장 및 각종 버튼류가 부착된 반제품 형태)
나. 작업공정 : 휴대폰 사출 케이스 입고 ㅡ> INSERT작업(케이스 결합을 위한 금속너트 삽입) ㅡ> E.M.I작업(전자파차단제 스프레이 도장) ㅡ> 기능부품조립 ㅡ> 검사 ㅡ> 포장 ㅡ> 출고
다. 근로자현황 : 20명
- 질의 사항
o 동 사업장이 현재 적용된 사업종류인 '기타 각종 제조업'에서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사업종류 변경을 요청한 바, 사업종류 판단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는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함이 원칙으로 동사의 최종생산품은 전자제품인 휴대폰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케이스에 전자파차단 도장 및 너트의 삽입, 기타 전자부품이외의 기능성 부품이 조립된 케이스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요율표상 기 적용되어 있는 "230 기타제조업" 중 "23004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견해.
(을설) - 동사의 최종생산품이 휴대폰에만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산재보험요율표상 "225 전자제품제조업" 중 "22504 통신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견해.
- 우리지사 의견 : "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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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급여총액의 비율 ② 적용단위사업의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험료 징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산재보험요율표에 의거 분류 적용하는 것이며,
o 각종 제품의 부분품 제조업이라 함은 동 제품의 부분품으로서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을 말하며, 단순한 구성품이거나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제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o 귀 지사의 질의서상으로 판단해 볼 때 상기 P테크에서 제조하는 휴대폰케이스가 최종제품인 휴대폰에 전용으로 사용되어 범용 부분품이 아니고, 부품의 조립이외에 E.M.I작업(전자파 차단제 스프레이 도장)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전자파차단 기능이 있다고 하나 이것이 증폭, 연산 기억 등을 통해 각종 전자신호의 전송을 가능케 하는 등의 전자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는 없어 귀 지사의 의견중(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최종 사업종류 결정은 추가적으로 사업장 실태(전자적 기능 수행여부 확인 등)와 동종의 유사사업장 적용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