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키패드 제조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적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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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Y(주)
나. 소재지 : P시
다. 사업개시일 : 2005.06.01
라. 성립신고일 : 2005.06.23
마. 사업자등록번호 : 100-00-00000(업태 : 제조, 종목 : 핸드폰키패드)
- 사업장 실태
가. 사업목적 : 핸드폰키패드 조립 후 납품
나. 근로자수 : 101명
다.작업공정 : 재료입고 ㅡ> 번호별, 기능별로 버튼키를 라바에 부착 ㅡ> 본딩 ㅡ> 라바흡착 ㅡ> UV조사 ㅡ> 검사 ㅡ> 포장 ㅡ> 납품
라. 작업과정 : 핸드폰 부분품으로 들어가는 키패드를 Ass'y(설명 참조)하는 제조업체로 라바(원판패드)에 각 번호키-기능키 낱개를 수작업으로 부착한 후 이를 압착항 납품
※ Ass'y : 완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조립하는 작업과정이나 작업 후 완성된 상태를 말함.
- 유사 질의 회시(적용 6402-211, 2002.03.14)
가. 질의 요지
o 휴대폰키패드를 생산, 휴대폰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장에 대한 합당한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대한 질의
나. 질의 의견
(갑설) - 생산한 제품이 휴대폰에서만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사업종류예시표상 225. 전자제품제조업, 사업세목 22504,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
(을설) - 실리콘 등 합성고무를 이용하여 재료의 배합, 성형과정을 거처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으로 보아 사업종류 예시표상 212. 고무제품제조업, 사업세목 21201 고무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
다. 회신 - "갑"설이 타당
라. 적용 6402-211과의 실태상 차이
- 6402-211호
o 재료의 배합과정, 성형과정으로 키패드 부분의 라바를 생산, Ass'y까지 일관하여 작업 후 키패드제품 생산
- (주)Y
o 원 재료는 외주업체나 의뢰업체에서 들여온 후 라바에 각 번호별, 기능별 키를 부착하는 작업
- 질의
가. 질의요지
o 핸드폰키패드 러버 및 번호-키능기 자재를 들여와 러버에 각 키를 부착 및 접착하여 키패드 오나제품을 생산, 전자제품인 핸드폰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합당한 산재보험 사업 종류
나. 사업종류 적용에 대한 의견
(갑설) - 전자제품제조업이 타당
이유 - 전자제품제조업을 규정하는 사업종류 해설에서 "부품구성상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을 규정하고 있는 바, 핸드폰이 위 전자적인 기능이 있는 제품이라면 동 부분품제조업 또한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고, 사업세세목 분류에서 2204.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에 핸드폰이 속하므로 동 부분품 제조업 역시 22504에 속한다고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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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급여총액의 비율 ② 적용단위사업의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험료징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산재보험요율표에 의거 분류 적용하는 것으로,
o 각종 제품의 부분품 제조업이라 함은 동 제품의 부분품으로서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기 Y(주)에서 제조하는 핸드폰 키패드가 핸드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전기적 제어를 통해 전자신호의 전송을 가능케 하는 등 전자적 기능을 하고 있다면 (갑)설이 타당할 것이나, 단순히 핸드폰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부분품이라면 해당 제품의 실태를 바탕으로 사업종류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