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10.18
산업안전팀-761
B건설업체(하청업체)와 C운수업체가 물품 납품 등 계약을 하였고 당해 현장에서 하차작업 중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A건설업체(원청업체) 재해자수에 합산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하청+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운송업체 운전기사가 자재하역 중 발생한 산업재해가 원수급업체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건설업 재해율 조사기준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3호 다.목에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와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한다"하고
제3호 가.목(1)에서 "당해 업체의 소속 재해자수에 당해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의 재해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B건설업체(하청업체)와 C운수업체가 물품 납품 등 계약을 하였고 당해 현장에서 하차작업중 산업재해를 입어, 별표 1 제3호 가.목(1)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A건설업체(원청업체) 재해자수에 합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