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요율 승계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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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o 우리지사 관내 소재하는 (주)00화학공장(이하 '모기업'이라 한다) 내의 (주)000(내주하청업체)에 대한 개별요율 승계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사업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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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 (주)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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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 1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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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일 : 200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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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 :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모기업의 배터리 및 회로기판의 검사 및 포장)
나. 질의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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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업장은 2004. 3. 1일자로 모기업과의 도급계약에 의해 모기업의회로기판 생산라인을 운영하여 신규성립된 사업장으로서, 동 사업장은 (주)00실업(소사장기업)이 모기업과의 도급계약에 의해 운영하던 사업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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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00실업은 2000. 1. 1일자로 산재-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어 2004년부터 개별요율을 적용받은 사업장으로, (주)000은 (주)00실업이 운영하던 생산라인과 "인원승계합의서"에 의거 생산라인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근로자를 인수받아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개별요율 승계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 질의
다. 조사내용
- 사업장 변경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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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업장 (주)00실업은 모기업과의 도급계약에 의해 "회로기판/전지1/전지2" 생산라인 3곳을 운영하다가 도급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전지2" 생산라인 1곳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000은 모기업과의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00실업이 운영하던 "회로기판/전지1" 생산라인 2곳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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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 기계설비는 (주)00실업이 운영하던 모기업 소유 생산라인과 기계설비를 그대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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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00실업과 (주)000이 "인원승계합의서"에 의거 인원 고용승계시 1년 이상자는 (주)00실업에서 퇴직금 중간정산하고 1년 미만자는 (주)000에서 계속근로를 인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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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계약 체결 여부 : 고용인원에 대한 "인원승계합의서"만 있음
o 위와 같은 경우 개별요율 승계 가능 여부
가. 갑설 - 작업과정 및 근로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주)000의 사업주가 생산라인과 소속 근로자에 대한 운영권을 전 사업장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이 아니고 모기업과의 새로운 도급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으로 개별요율 승계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을설 - 전 사업주가 운영하던 3개의 생산라인 중 2개의 생산라인을 그대로 사용하고,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전 사업주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점으로 전 사업주와의 양도, 양수로 보아 개별요율을 적용하여야 타당하다.
다. 우리지사 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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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요율의 특례적용(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은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며, 개별실적요울의 승계는 사업의 양도-양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신설된 회사가 기존 사업장으로부터 사업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을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o 귀 지사 관내 사업장 (주)000은 (주)00화학공장(이하 '모기업'이라 한다)의 내주하청업체인 00실업(주)가 운영하던 모기업의 생산라인 일부를 '04.3.1 모기업과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립된 사업장으로서,
o 이는 내주하청업체인 00실업(주)와 (주)000 상호간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계약에 의하여 기존 00실업(주)에서 행하던 사업의 일부를 (주)000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고, (주)000이 모기업과의 새로운 도급계약에 의하여 모기업의 생산라인 일부를 도급받아 운영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의 승계로 볼 수 없어 개별실적 요율의 승계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