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수락조건으로 차후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 지급율의 하향조정을 제시하였다고 하여 퇴직금 차등제도 설정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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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 1) 퇴직금 누진제하의 중간정산
지방공사 인천의료원에서는 1985.7.1부터 계속근로년수 5년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 자체 보수규정에 의거 퇴직금 누진제를 시행하여 오다가
- 2000년 12월 동 보수규정에 대하여 노조와 합의하여 퇴직금중간정산 지침을 마련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중간정산을 요구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퇴직금을 미리 정산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 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는 정산시점 이후 새로이 기산하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시행하여 오다가,
2005.3.30노사합의에 의하여 2004.6.30자 소급하여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키로하고 2004.7.1부터 법정퇴직금을 적용키로 한바 있으며,
- 질의내용
가.동 중간정산지침이 근기법 제34조 제2항의 차등제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지침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경우 중간정산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보다 퇴직금액이 적어지므로 차등제도에 해당됨
동지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부터 노사간 누진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2004.6.30까지는 법정제를 적용받게 되나
동지침이 시행된 후 중간정산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는 누진제가 폐지된 2004.6.30까지 누진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보다 퇴직금이 월등히 많아지게 됨
동 퇴직금 중간정산지침은 일부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중간정산여부도 개별근로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으로 이한 퇴직금액이 적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할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차등제도로 볼 수 없음
을설이 타당함
나. 동 중간정산지침이 차등제도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여부.
동의료원의 경우 중간정산으로 인하여 일부 근속기간의 누진율이 적용하지 않더라도 전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액이 법정기준을 상회하므로 근기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만, 사용자는 동조 제2항의 퇴직금차등제도 위반에 따른 처벌만 감수하면 되는 것임.
동 중간정산 지침은 퇴직금차등제도를 규정한 근기법 제34조 제2항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무효이므로 누진제 폐지일전에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는 중간정산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2004.6.30까지는 누진율을 적용하여야 함
갑설이 타당하다고 봄
질의 2) 도서벽지수당의 변경
위 의료원에서는 2001.8.29 ○○분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현지 거주자를 제외한 직원(파견)에 대하여 보수규정에 기본급의 70%의 "도서벽지수당"을 신설하여 매월 지급하여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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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수당은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자체 보수규정에 의거 시행하여 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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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료원은 취업규칙 및 조합원에 관련된 제규정, 규칙을 제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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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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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4조제2항의 입법취지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인데(대법원 2002.6.28 선고 2001다77970호,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2451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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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는 퇴직금제도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의 수락조건으로 차후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시에 퇴직금 지급율의 하향조정(누진제⇒법정퇴직금제)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여 중간정산을 신청할 지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의 퇴직금 차등제도 설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이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 '임금 68207-614, 2001.8.29'은 폐지함.
질의 2)에 대하여
-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해온'도서벽지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시기 조정과 관련하여 보수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귀 질의상 내용이 불명확하여'도서벽지수당'의 임금성에 관하여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도서벽지수당'지급에 관한 조항의 변경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며,
- 단체협약에 동 수당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취업규칙 및 조합원에 관련된 제규정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보수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이상 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