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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임금협약 체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쌍방폭행이 발생하였고, 쇠파이프로 위협하는 등 그 폭행의 정도가 강해 중한 징계가 필요하더라도 이러한 폭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쇠파이프를 통…초심유지중앙2016부해1662016-06-02폭언/폭행
- 노동위노동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근로계약의 선별적인 재계약 거부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원직 복직되었으므로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은 이미 소멸하였다.다만,…각하강원2016부해832016-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부당해고에 대하여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는 점, 공개입찰을 통해 업무를 수탁받으면서 체결한 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해야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각하부산2016부해1812016-06-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정직) 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CCTV 영상자료 유출 및 선거 관여가 입증되지 않은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직처분은 부당하다.나…인정 (구제)전남2016부해1022016-06-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승무정지처분 및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2016. 1. 23. 18:30경 폭설이라는 이유로 시내버스 운행을 임의로 중지하고 회사에 보고절차 없이 회차한 것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일부인정제주2016부해362016-06-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일부만이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비위행위도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초심취소중앙2016부해1532016-06-01비위행위
- 노동위1.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비위행위가 직속 상사인 팀장의 지시에 의하여 행하여진 점, ② 동일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볼 때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비위행위를 지시한 팀장은 권고사직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7132016-05-31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1, 2와 사용자 간 맺은 최초 근로계약서에 12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었던 점, 근로자1, 2는 기간제 사원으로서 평가대상에 있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각충남2016부해1452016-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일부 징계사유의 징계시효 도과, 화해조서 및 이중처벌금지원칙에의 위반을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1차 징계위원…인정 (구제)경기2016부해4952016-05-27비위행위
- 노동위징계해고가 절차상 하자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킨 경우 그 판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징계요구할 수 있으므로 징계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등…초심유지중앙2016부해1542016-05-26비위행위
- 노동위가. 회의록 게시 중단 요청 발언 및 공지에 대하여① 총괄팀장 최창림의 회의록 철회 발언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노사 간 공식적인 합의가 없었던 점, ③ 회의록 작성․게시…기각전남2016부노282016-05-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장기적으로 일부 부속부서를 외주화하는 경영방침에 따라, 핵심부서의 인원이 퇴사하면 부속부서의 정규직을 핵심부서로 전직하게 하고 부속부서의 추가인력은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은 업무…기각충남2016부해1332016-05-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위․수탁 계약에 따라 원청회사로부터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운영하는 형태에서, 사용자 소속 경비 업무 수행 근로자를 「노동조…인정 (구제)전남2016부노212016-05-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본안 전 판단에 대하여2015. 12. 1.자 전직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으며 위자료 청구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구할 이익으로 보이므로 각하함.나. 징계 및 전직처분에 대하여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일부인정경남2016부해1292016-05-2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2013년도 개인종합 재평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른 것으로 그 취지상 원래 평가에서 발견되었던 부당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방향에서 재평가가 시행되었어야 하나, 2013년 평가시기에 같이 근무하…인정 (구제)충남2016부노212016-05-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시말서 제출 요구는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견책처분이며 이를 거부한 이유로 승무정지 5일을 처분하였으므로 부당한 징계이나, 승무정지 2일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처분이 존재하지 않…일부인정서울2016부해6552016-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계약기간종료가 부당해고인지 여부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고용승계 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다.2)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무기계약근로자등관리규칙에 근무성적평가…기각부산2016부해1422016-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