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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4개월 28일간의 장기간 결근 사실이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는 물론 해고사유에도 해당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정은 장기간의 결…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012024-09-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향응(골프) 수수, ② 업무해태, ③ 시간 외 근무 부적절 이행, ④ 근무지 내 출장 부적정 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 ⑤ 휴일 근무 부적절 이행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기각경남2024부해3612024-08-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과 업무지시 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장기간 대리주차 업…기각서울2024부해22362024-08-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2024. 2. 22., 2024. 2. 23.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한 경위서 제출요구에 불응한 행위, 근로자1이 무단으…초심유지중앙2024부해9802024-08-26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2024. 4. 16. 자로 서울본사 파트너매니저팀 이사로 발령받았으나 20…기각경기2024부해23622024-08-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법 적용대상 사업장 여부4명의 근로자가 주 5일 이상 근무한 것에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나머지 근로자 1명은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는 프리랜서로서 최대 주 3일만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프리랜…인정 (구제)제주2024부해1102024-08-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단결근, 성실한 근무 미이행’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111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취업규칙 제68조제2호에 3일 이상 무단결…기각경기2024부해23302024-08-20비위행위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① 본채용 기준(평가점수 54점)에 미달하는 평가(45점)를 받은 점, ② 수습기간 중 무단결근 한 점, ③ 취업규칙 제71조(안전보건)을 위반하고 흡연장소로 지정되지 않…기각전남2024부해4972024-08-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3. 9. 21. 주간근무 시 대의원대회 참석을 위해 근무협조 및 공무회행 승인을 받았음에도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강원도 양양에서 동료들과 서핑하기 위해 무단결근한 것…기각서울2024부해20692024-08-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2021. 7. 1.부터 7. 31. 사이에 무단결근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을 사용자도 알고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9392024-08-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근무협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합활동이 관행의 성립이나 사용자의 포괄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 제공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징…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5402024-08-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금지 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해고시점에 근로자의 최초요양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보이고, 해고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이 해고일을 포함하는 기간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한 것만으로 해고금…일부인정서울2024부해20622024-08-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시용근로관계인 수습기간 설정에 대해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당사자 간 시용근로관계임은 다툼이 없다.나. 본채용…초심유지중앙2024부해8752024-08-16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4. 1. 사용자의 승인 없이 4일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67조제12호,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초심유지중앙2024부해7902024-08-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계약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대학교와의 용역계약서 특수조건 제4조에 “용역기…초심유지중앙2024부해9002024-08-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2024. 4. 1. 사전에 조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결근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무단결근 처리하자 항의한 것이 인사규정 제90조(사유…인정 (구제)전남2024부해4792024-08-12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