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8-22 | 2023구합20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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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서 제1조 제2항은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으로 종료하되 다만 근무평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계약 가능성을 포함하고 참가인에게 재계약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였음.
- 참가인이 최초 근무 시 무단결근 등으로 징계해고되었으나, 재고용 이후에는 음주, 근무태만, 무단결근 등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건강상태에도 이상이 없었음.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의결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근로자가 이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2021. 12.경 임금 인상 반영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갱신된 근로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보임.
- 참가인 이전 관리소장은 약 10년간 근무하였고, 다른 직원들도 대부분 계약을 연장하여 근무해 온 것으로 보아 갱신 관행이 존재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때,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직무 내용,
2023구합200887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관리소장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결과 요약 원고(입주자대표회의)의 참가인(관리소장)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0. 1. 21. 참가인과 1년간 관리소장 근로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2020년 여러 차례 무단결근하였고, 원고는 2020. 9. 14.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의결 함. 참가인은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원고는 2021. 3. 10. 참가인을 2021. 6. 30.까지 관리소장으로 재고용하기로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재심신청을 취하 함. 원고와 참가인은 2021. 3.경 재고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기간은 징계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반영하여 2021. 7. 8.까지로 정 함. 2021. 6.경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E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참가인과 2021. 7. 9.부터 2022. 7. 8.까지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 함. 원고는 2021. 12.경 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참가인과 근로기간 종기를 2022. 7. 8.까지로 유지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함. 원고는 2022. 6. 7. 참가인에게 2022. 7. 8.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며, 별도 재고용 통보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함(이 사건 해고). 원고는 2022. 6. 20. 및 2022. 6. 29.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참가인과의 계약 연장 안건을 논의하였으나 부결 됨.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및 절차,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판정 요지 관리소장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결과 요약 원고(입주자대표회의)의 참가인(관리소장)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0. 1. 21. 참가인과 1년간 관리소장 근로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2020년 여러 차례 무단결근하였고, 근로자는 2020. 9. 14.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의결 함. 참가인은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근로자는 2021. 3. 10. 참가인을 2021. 6. 30.까지 관리소장으로 재고용하기로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재심신청을 취하 함. 근로자와 참가인은 2021. 3.경 재고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기간은 징계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반영하여 2021. 7. 8.까지로 정 함. 2021. 6.경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E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참가인과 2021. 7. 9.부터 2022. 7. 8.까지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 함. 근로자는 2021. 12.경 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참가인과 근로기간 종기를 2022. 7. 8.까지로 유지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함. 근로자는 2022. 6. 7. 참가인에게 2022. 7. 8.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며, 별도 재고용 통보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함(해당 해고). 근로자는 2022. 6. 20. 및 2022. 6. 29.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참가인과의 계약 연장 안건을 논의하였으나 부결 됨.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및 절차,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서 제1조 제2항은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으로 종료하되 다만 근무평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계약 가능성을 포함하고 참가인에게 재계약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였 음. 참가인이 최초 근무 시 무단결근 등으로 징계해고되었으나, 재고용 이후에는 음주, 근무태만, 무단결근 등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건강상태에도 이상이 없었 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의결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근로자가 이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2021. 12.경 임금 인상 반영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갱신된 근로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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