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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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이미 생산직 전원에 대하여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을 통해 공장 시설을 폐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설관리업무는 제3자와 맺은 계약으로 수년간 지…초심취소중앙2016부해5192016-08-09경영상해고
- 노동위버스 운전기사에게는 운행상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여되므로 고의 지연운행 및 무단 배차결행 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배차결행, 도중 회차, 승무거부 및 무단퇴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무단퇴근에 …초심유지중앙2016부해5572016-08-09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쟁의행위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차고지에 주차된 노선버스의 무단이동 및 차고지 출입봉쇄를 통한 비조합원 등 다른 근로자들의 합법적인 노무제공기회를 방해한…인정 (구제)인천2016부해2762016-08-08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2015. 9. 22.부터 각각 주 40시간, 주 20시간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하면서 영업 업무를 하지 못한 지회장, 수석부지회장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일부인정서울2016부노632016-08-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2013년도 단체협약 체결 시 4개의 무기직(공무직)종만 있었고, 무기직(공무직)종별로 2개의 단체협약이 구분되어 존재하여 왔던 점, ② 합의서에도 ‘무기직 단협 현행대로 한다.’고 반복 사용한 점, ③ 무기직(…기각충남2016부노272016-08-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2016. 3. 9. 근로자들에게 같은 달 12일자로 3204호 차량에서 3235호 차량으로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하였고, 같은 날 근로자들도 인사명령 내용을 인지하였던 점, 인사명령일은 2016. 3. 9.…각하경북2016부해3162016-08-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단체협약에 반해 행한 전보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전보명령을 실시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단체협약에서 현격한 작업변경을 필요로 하는 전보명령은 근로자 및 노조의 사전 …초심취소중앙2016부해4072016-08-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명확한 비위사실의 확증 없이 수차례 전보명령 및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고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사진표절 및 위․변조 등의 혐의를 받는 근로자에게 명확한 비위사실의 확…초심유지중앙2016부해4512016-08-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 ○는 폐지된 게임물등급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관으로 종래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있는 근로자가 ○ ○ ○에 계약직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16부해4372016-08-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취업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음나. 촉탁…기각부산2016부해2362016-08-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노동조합 조끼 착용 및 이에 대한 경위서 제출 일부 거부는 근로자1, 2에게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1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 결행, 안전운전 불이행이 추가로 인정된다.노동조합 조끼 착용은…인정 (구제)충남2016부해642016-07-29비위행위
- 노동위용역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고용보장이 된다는 市와 용역업체간에 체결한 용역계약 및 그간의 고용보장 관행, 고용보장에 관한 단체협약 등에 따라 새로운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근로계약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은 근…초심유지중앙2016부해3762016-07-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불이익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각하경북2016부노542016-07-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이 발행한 공정방송의 모니터링 보고서를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훼손한 행위와 기자들에게 보고서 발행을 위한 취재에 불응 및 그 접촉사실에 대한 보고를 지시한 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일부인정중앙2016부노392016-07-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제공한 행위는 조합비 일괄공제의 근거가 되는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노동조합 및 …초심유지중앙2016부노632016-07-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2016. 2. 17. 단체교섭 석상에서 행한 폭언 등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① 잠정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수정교섭을 요구하면서 노사갈등이 깊어진 점, ② 수정교섭 시에 노측 교섭위…일부인정부산2016부노252016-07-27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1(견책 및 감봉) 및 4(정직)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고 사업장 내에서 고성을 지른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 볼 수…일부인정인천2016부해2652016-07-26비위행위
- 노동위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아울러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기각부산2016부해2822016-07-25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