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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① 근로자는 2014. 7월 교통사고 3회, 무단결근 및 지각 등의 사유로 승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동일한 비위행위를 발생시킨 점, ② 근로자는 사…기각경기2016부해9642016-09-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1(○ ○ ○)에게 행한 ‘견책’징계처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흠결이 있어 부당징계이다.②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2(고두산)와 근로자3(김성관)에게 행한 ‘경고’조치는 징계…인정 (구제)제주2016부해682016-09-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①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실장이 사용자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②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주○○ 위원은 본사 열차운영처장으로서 근로자가 소속된 호포승무사업소…인정 (구제)부산2016부해3812016-09-27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제1노조 위원장에게 배차업무를 위임한 행위는 2년 5개월여 남짓 동안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소수 노동조합원이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었다는 점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초심유지중앙2016부노1152016-09-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① 2016. 1. 18. 전면적으로 배치전환을 하였음에도 같은 해 7. 25. 다시 전면적으로 배치전환을 한 것은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실증에 의한 신중, 공정한 인사원칙’…인정 (구제)전북2016부해1872016-09-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① 인사규정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한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5. 5. 6.부터 201…기각경북2016부해3872016-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인사․노무 및 업무와 회계관리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실질적이며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 요양시설의 시설장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초심유지중앙2016부해6922016-09-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단체협약 등 제 규정에 정년 만료 이후 촉탁직 채용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정년퇴직자 중 다수가 정년 도달 후 촉탁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점 등 촉탁직 전환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년 퇴직 및…초심유지중앙2016공정142016-09-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통사고 2건을 이유로 행한 25일의 승무정지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양정기준을 초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된다.근로계약서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초심유지중앙2016부해6342016-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징계사유, 절차, 양정)가 정당한지 여부상급자와의 다툼 및 사용자를 비방하는 내용증명 발송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나, 비위행위의 정도 및 책임소재, 근무…인정 (구제)인천2016부해3352016-09-22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 사유, 양정 및 절차에 대하여근로자들이 채용공고기간의 규정을 일부 지키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고발사건에서도 직원채용권한을 가진 자의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채…인정 (구제)경남2016부해2892016-09-2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이 2016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에서 불이익 취급을 받았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기각전남2016부노542016-09-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당사자 간 대등한 계약이라 보기 어렵고, 업무의 종속성이 있을 뿐 아니라, 대리점에 전속된 채 노무제공의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조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나. 갑작스럽게 실시된 감…일부인정부산2016부노412016-09-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근로자들이 종업시간 이후 음주 상태에서 사업장에 머무른 행위와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면담을 요청하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들은 음주로 인한 징계가 처음이고 …인정 (구제)경북2016부해3922016-09-1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