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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긴급조정제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노동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바 긴급조정 대상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노사32281-166701989-11-22
- 행정해석사립학교교원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는 사립학교원연금법 시행일 1975.1.1 이전 근속기간에만 적용되며 동법 시행 이후부터는 동법규정에 따른다근기01254-22541988-02-12
- 행정해석임의조정 미성립시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노사32281-21821988-02-11
- 행정해석근로자의 지위나 직종에 따라 차별을 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근기01254-38891987-03-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퇴직금 비적용 사업장의 근로자가 적용사업체로 고용승계된 경우의 퇴직금제도는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날부터 적용계산 지급되어야 한다근기01254-203141986-12-20
- 행정해석개산보험료 납부기간에 대하여 징수유예제도는 없다징수1458.3-256101982-09-14
- 행정해석퇴직금제도는 퇴직일시금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연금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한 바 없다근기1455-205241982-07-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회사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퇴직금 지급 등 규정할 수 있다근기1455-253151981-08-20
- 행정해석퇴직금제도가 누진율로 되어 근로기준법을 상회할 시 연 미만의 단수에 대해 회사 자체에서 보완하여 정할 수 있다근기1455-147831981-05-04
- 행정해석동일사업장내의 관리직과 생산직을 이유로 하여 상이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법무811-127121981-04-23
- 행정해석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때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함이 원칙이다법무811-138021980-06-10
- 행정해석임의조정제도는 단체협약에 따라 조정기관의 구성, 조정절차,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다노사32281-83281970-01-01
- 행정해석국가배상법 등 타제도의 장해등급을 원용할 수 없다재보01254-77281970-01-0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고 동법상 퇴직금 중간청산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근기01254-16346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