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2.11
노사32281-2182
임의조정 미성립시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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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쟁의조정법 제5조의2(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의 규정에는 임의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받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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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5조의2(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 규정된 방법(사적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가 조정되지 아니한 때에 관계당사자가 이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법 제5장의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