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5.04
근기1455-14783
퇴직금제도가 누진율로 되어 근로기준법을 상회할 시 연 미만의 단수에 대해 회사 자체에서 보완하여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급여퇴직금+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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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공사 직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는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 별표 지급률에 의거, 퇴직급여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속기간의 계산은(동 규정 제5조) 임용일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일까지로 하고, 연 미만은 월할계산토록 되어 있는 바, 예컨대 3년 6개월 근속하고 퇴직하는 직원의 퇴직급여지급률의 결정에 있어 다음 예시에서와 같이 갑, 을, 병 등 3개의 설이 있음.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3년에 대하여서는 당해 지급률을 적용하고 잔여 6개월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인 근속기간 1년의 지급률인 1개월분의 급여를 월할계산.
3년에 대하여서는 당해 지급률을 적용하고 잔여 6개월은 2년과 3년 사이의 지급률을 월할계산.
3년에 대하여서는 당해 지급률을 적용하고 잔여 6개월은 3년과 4년 사이의 지급률을 월할계산.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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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이 타당하나, 퇴직금제도가 누진율로 되어 근로기준법 기준을 상회할 때에는 귀사 자체에서 보완하여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