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원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는 사립학교원연금법 시행일 1975.1.1 이전 근속기간에만 적용되며 동법 시행 이후부터는 동법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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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은 ○○학교법인 대학 교직원으로 1959년 5월에 입사하여 1987년 11월에 정년퇴직한 자로서 사립학교교원연금법 해당자인데, 학교법인에서는 내부적으로 교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퇴직금 규정"을 두어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대상자는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 임용 신고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ㆍ법인 및 대학의 정규 사무직원 및 용원이며, 지급기준에 보면 사립학교법에 의한 법인 부담금(대학이 부담한 경우 포함)은 퇴직금액에서 공제하며, 공제방법은 연금법 시행일 이전의 소급부담금은 부담금 전액을, 동법시행일 이후 부담금은 부담금의 납부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보고, 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교원은 110부의 35, 일반직원은 110분의 55 해당액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음.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등 참조)에 명시된 퇴직금 지급적용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시행 이전인 1959년 5월에 입사한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시의 근속기간 산정을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시행기간과 관계없이 입사일부터 1987년 11월까지 합산된 28년간을 기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이와 더불어,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등 참조)의 퇴직금 적용을 1959.5부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시행 이전인 1974.12.31까지 15년간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현재 법인자체에서 퇴직금 규정을 두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을 시 사립학교연금법에 의한 법인부담(학교부담금)을 교직원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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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시행일인 1975.1.1 이전 근속기간에만 적용되며, 동법 시행 이후부터는 동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임.
따라서 1975.1.1 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학교 자체에서 연금급여 이외에 별도의 퇴직금규정을 두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학교부담금분을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