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9.14
징수1458.3-25610
개산보험료 납부기간에 대하여 징수유예제도는 없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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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산보험료 납부기간에 대하여 징수유예제도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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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광업계가 경기불황과 석탄의 판매부진으로 인한 자금난 등 어려운 실정을 이유로 개산보험료 납기 1개월 유예요청을 했더라도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징수유예제도가 없어 징수유예는 불가하며
1개월간 지연납부는 가능하나, 그 지연납부기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의 비율로 연체금이 징수되며 또한 동법 제26조의 2(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연납부기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급여징수로 인하여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