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12.21
근기1451-30556
퇴직금제도는 하나의 사업장에 차등을 두어 시행할 수는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행 퇴직금제도를 변경시행시 시행일 이전 기간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고 동 시행일 이후부터는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통일된 퇴직금제도를 적용함은 차등제도라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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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제도는 하나의 사업장에 차등을 두어 시행할 수는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행 퇴직금제도를 변경시행시 시행일 이전 기간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고 동 시행일 이후부터는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통일된 퇴직금제도를 적용함은 차등제도라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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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장에 차등을 두어 시행할 수 없는 것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행 퇴직금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할 경우 시행일 이전 기간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고,
동 시행일 이후부터는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통일된 퇴직금제도룰 적용함은 이를 차등제도라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