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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1451-30556 | 퇴직금제도는 하나의 사업장에 차등을 두어 시행할 수는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행 퇴직금제도를 변경시행시 시행일 이전 기간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고 동 시행일 이후부터는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통일된 퇴직금제도를 적용함은 차등제도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