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재보01254-7728
국가배상법 등 타제도의 장해등급을 원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산재산업재해장해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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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2009.1.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의 체당보험금의 지급청구요건 및 국가배상법 등 타제도의 장해등급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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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2009.1.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의 체당보험금의 지급청구요건으로는 보험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체당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야 하는 바,
판결문과 체당지불영수증 외에도 당부 지방노동관서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정도 및 해당 급여액 산정 즉, 보험급여사유 합당 여부 및 보험급여 상당 금액을 판단할 수 있도록 X-Ray필름 또는 본인의 출석 등이 필요하며 국가배상법 등 타제도의 장해등급을 원용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