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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평가항목에 구체적인 평가척도가 없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 ② 평가자의 대부분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되어 있어 평가결과의 신뢰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2016년 …인정 (구제)경북2016부노712016-12-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년 도달에 따른 퇴직처리는 당연히 발생된 퇴직의 사유와 시기를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정년 이후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862016-1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신차 배정 제외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① 신차 배정에 따른 신청인의 업무 편의성 등 기대이익이 박탈되었다고 하여 이를 제재로서 가해진 불이익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구제명령의 목적은 제재로서 가…각하전남2016부해3362016-12-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업무 적임이나 인력관리 측면보다 회사 내 태도나 자세 등 인사평가결과에 따…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802016-12-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승무정지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과실이 100%이고 법원의 조정금액이 6,000,000원인 교통사고…인정 (구제)강원2016부해2092016-12-20비위행위
- 노동위가. 판매영업사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판매영업사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등 업무종속성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판매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용역수당은 노조법상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일부인정전북2016부노312016-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절차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징계 인정,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쟁점: 가. 근로자들 징계에 대하여① 단체협약 제53조에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인정 (구제)충남2016부해3882016-12-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동료사원 간 다툼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임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인 김○○에게도 동일한 징계를 처분하는 등 유사 비위행…기각서울2016부해21662016-12-16비위행위
- 노동위① 2013. 5. 17. 불친절, 2007. 1. 7. 신호위반, 2009. 3. 13. 요금함 미장착 운행, 2010. 1. 6. 접촉사고 등의 사실관계는 당사가 간 다툼이 없고, 징계시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1652016-12-16비위행위
- 노동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 전 보…초심유지중앙2016부해9952016-12-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2016. 12. 14. 근로자들에 대한 같은 해 9. 12.자 징계처분을 취소하였고, 징계취소와 더불어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해 12. 15.부터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한…각하경북2016부해4982016-12-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기초합의서에 따라 노동조합의 지회장은 주 40시간, 수석부지회장은 주 20시간의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하였으므로, 지회장은 근무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아 평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등급으로 평정한 …초심유지중앙2016부노1872016-12-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에 대한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만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지 않아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된…초심유지중앙2016부노1832016-12-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해고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관계는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의 도래로 자동 소멸되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재고용할 의무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근로…기각인천2016부해4102016-1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유한킴벌리 주식회사 단체협약 제72조제3항과 한국오웬스코닝 주식회사 단체협약 제39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헌법」 제11조제1…인정 (구제)경북2016의결102016-12-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상급단체의 조합원들이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공간에서 피켓팅 및 유인물 배포를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가 이를 금지하는 사용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위협 및 폭력 등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징계…초심취소중앙2016부해10132016-12-1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 및 절차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받아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 개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 하자로 보…일부인정전남2016부해3322016-12-12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주관하는 워크숍을 저지할 의도로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요청을 하였다면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근무협조 요청을 거부하였다기각부산2016부노652016-12-12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