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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자동차판매용역계약서 제8조(계약의 해지)제1항제1호에 “영업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더 이상 계약을 존속시킴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 될 때는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월 평균 자동차…기각서울2016부노952017-01-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설명회 개최 및 CCTV 촬영 방해행위로 업무방해 및 공동재물손괴등 죄가 인정된 근로자들의 행위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감봉처분한 것은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602017-01-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이 유지되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초심취소중앙2016부해10892017-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 ○ 및 자치구에 소속된 공무원노동조합들의 연맹이 ○ ○ ○에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 ○ ○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연맹을 탈퇴하였으므로 ○ ○ ○는 원칙적으로 연맹의 교섭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할 …초심유지중앙2016부노2052017-01-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승무정지’ 또는 ‘정직’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처분’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배차조를 변경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3일간의 배차공백이 발생한 사실만 확인될 뿐, 별도로 ‘승무정지’ 또…각하경기2016부해15202017-0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노동조합 활동 관련 불이익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 가. 2016. 5. 26. 보수규정 개정과 같은 해 6. 29. 단체교섭 불참 행위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계속되는 행위…기각부산2016부노702017-01-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는 정년이 도래한 자에 대하여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원칙적으로 재고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형식적으로 소노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쳤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만들고 평가한 촉탁직 재고용 …초심취소중앙2016부해10902017-01-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그 진행상황을 신청 노동조합에게 성실히 통지 내지 공유하지 않은 행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신청 노동조합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은 행위, 사용자가 교…일부인정충남2016공정72017-01-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금강 단체협약 제22조, 다스 단체협약 제26조, 디에스시 단체협약 제26조, 명신산업 단체협약 제26조, 세진 단체협약 제26조, 아이티더블유오토모티브코리아 단체협약 제24조, 엠에스오토텍 단체협약 제26조, 풍산…인정 (구제)경북2016의결202017-01-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해고를 통보하면서 취업규칙의 조문만을 나열할 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노…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852016-12-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개별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 효력을 유지하게 되므로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단체협약상의 정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3382016-1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협약이 개별교섭의 동의 또는 교섭권한의 위임에 해당하는지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은 개별교섭의 동의가 아닌 이해당사자 간의 조합원 보호 등 신뢰관계 확보에 관한 약정서로 봄이 상당하…기각전남2016부노652016-12-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① 그동안 반장과 환경미화원이 협의하여 환경미화원의 청소구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오다가 사용자가 직접 50% 이상 환경미화원들의 청소구역을 재배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기존의 청소구…인정 (구제)전북2016부해2392016-12-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만 임금 외에 추가로 승무교육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야간․초과근로수당 합계액을 급여 작업 시 임의로 ‘승무교육수당’란에…초심유지중앙2016공정262016-12-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판매인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우리 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매인원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이미 판정한 점, 이를 뒤집을 증거를 사용자가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매…일부인정서울2016부노932016-12-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실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은 해고처분으로 효력이 소멸되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구제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2.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아이패드…인정 (구제)인천2016부해4272016-12-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무급병가는 무단결근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력서에 노조활동 경력을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전 회사의 경력이 채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인정 (구제)부산2016부해5532016-12-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및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인정 (구제)경남2016부해4012016-12-27경영상해고
- 노동위2회 정류장 무정차 통과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60일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192016-12-27비위행위
- 노동위비교대상인 다른 근로자 집단과의 근무성적평정 등급별 비중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가 등급별 비중을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하지도 않았고, 다른 근로자들의 이의제기도 없어 사용자의 부당…초심유지중앙2016부노2012016-12-27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