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05. 10. 31. 회사에 입사하여 2021. 6. 2.까지 폐기물운반 차량을 운행하면서 총 8번의 차량 사고 등을 발생시켜 사유서, 각서 및 시말서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되고, …기각전남2024부해4572024-08-0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자료 무단열람, 위력행사 및 업무방해, 원내 동료 교사와의 화합을 심각하게 저해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CCTV 열…기각경기2024부해21732024-08-0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폭행, 욕설)의 징계사유는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취업규칙에 '다른 직원을 폭행하거나, 징계를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때 및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기각경기2024부해22232024-08-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직속상관을 폭행한 행위를 인정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상 근로자 폭행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8602024-08-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 지 여부사용자는 2024. 5. 9.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 이후 2024. 7. 22. 사내 폭언과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임처분을 하였는데, 해임처…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7662024-08-06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에게 “나가라.”라는 발언을 한 자는 인사권 등 해고권한이 있는 자가 아닌 점, ② 사직서 제출의 동기가 상급자의 발언에 기인하였다고는 하나 '김ㆍ준 이사의 갑질과 모욕’을 사직의 사유로 기재한 것이 진의 …기각경북2024부해4172024-08-0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업보조금(공금) 횡령, 근무태만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 직장 내 괴롭힘, 모욕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기각충북2024부해1392024-08-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수습기간’은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의미하므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해고사유의 존재…인정 (구제)전남2024부해4462024-08-0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 욕설 및 폭행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 빈도, 피해의 심각성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사회…초심취소중앙2024부해8512024-08-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 수사 결과,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등을 통해 근로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근무시간에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초심유지중앙2024부해7962024-08-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도 정당한 사유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한 사실, 근무지 이탈 등의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하급 직원에게 고압적이고 협박성 메일을 보…기각서울2024부해18482024-08-01폭언/폭행
- 노동위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수십 차례 직원들과 다퉜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객관적ㆍ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사 내용, 일지, 피해자 진…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8002024-08-01폭언/폭행
- 노동위가. 이 사건 강등(전보)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성 여부인사규정 '[별표6] 징계양정 기준’에 강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인사규정 제36조에는 강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인사규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기각전북2024부해1882024-08-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처치실에서 동료 간호사의 무릎을 찍어 내린 행위와 스테이션에서 동료 간호사의 정강이를 발로 찬 행위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동료 간호사에 대한 폭언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기각경기2024부해20342024-07-29폭언/폭행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운영규정에 수습기간 업무수행 평가 기준을 두어 신규채용자에 대한 수습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수습기간 중…기각경기2024부해19872024-07-26폭언/폭행
- 노동위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5. 22. 이 사건 사용자에게 업무를 계속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근로자는 귀가하고 더이상 출근을 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기각부산2024부해4142024-07-25폭언/폭행
- 노동위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신고인 사이의 신체접촉은 사건 발생일 1회에 불과하고 추가로 신체접촉이 있었음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체접촉의 정도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에서는 어…인정 (구제)부산2024부해3802024-07-25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