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8-06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766
AI 분류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 지 여부사용자는 2024. 5. 9.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 이후 2024. 7. 22. 사내 폭언과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임처분을 하였는데, 해임처분에 따라 대기발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근로자가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사용자로부터 임금의 70%를 지급받았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절차 개시 이전의 사전절차로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에서 “회장은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조직의 명예를 실추한 자 등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대기발령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등 대기발령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대기발령 이전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므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징계혐의 사실을 근로자에게 설명한 사실도 없으며, 관련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됨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대기발령의 인사위원회 의결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 지 여부사용자는 2024. 5. 9.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 이후 2024. 7. 22. 사내 폭언과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임처분을 하였는데, 해임처분에 따라 대기발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근로자가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사용자로부터 임금의 70%를 지급받았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절차 개시 이전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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