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07-25 | 2023구합7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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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의 "소대장 하니까 내가 소위로 보이냐"는 발언은 상관에 대한 격앙된 감정 표출로 '폭언'에 해당함.
- 원고의 "씨발 내가 병신같냐"는 발언은 '욕설'에 해당함.
- 따라서 원고의 상관에 대한 언어폭력 사실이 인정되며,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징계사유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3조: '언어폭력'은 폭언, 욕설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 '폭언'은 상대방의 입장과 주변을 고려하지 않고 사납고 거칠게 하는 말. '욕설'은 사회적 통념상 상스럽고 상대방을 욕되게 하는 말.
제3징계사유(하급 병사 언어폭력) 부존재 주장
- 법리: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허위 진술 동기 부재, 그리고 관련 규정(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상 '폭언'의 정의를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F, G, H는 원고의 발언 당시 상태, 어조, 음량, 주요 발언 내용,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함.
- 피해자들은 원고에 대한 선처를 원하기도 하는 등 허위 진술 동기가 없음.
- 목격자들의 진술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함.
- 원고의 발언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큰 음량과 격정적인 어조로 이루어졌으며, 파티션을 치는 행동을 동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압감과 두려움을 야기할 수 있었음.
- 발언 내용은 마일리지 부여 건에 대한 불만을 추
2023구합71736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육군 준위의 상관 폭행 및 언어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육군 준위)의 상관 폭행 및 언어폭력, 하급 병사에 대한 언어폭력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 준위로, 2018. 12. 26.부터 제52보병사단 C소대 소대장으로 근무 함. 2022. 3. 11. 제52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3. 17.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원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2023. 6. 1. 국방부장관은 원징계처분을 감봉 3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통지 함. 원고는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상관 폭행) 부존재 주장 법리 :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신빙성, 그리고 허위 진술 동기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피해자 E는 2022. 1. 6. 원고가 자신의 목 주변 옷깃을 잡아당겼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목격자 J과 K의 진술은 폭행 장소, 태양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구체적이고, 허위 진술 동기가 없 음. 원고 측 병사 3인의 진술은 2022. 1. 7.자 진술서와 2022. 1. 11.자 진술서 간의 내용 변화, 목격 위치의 한계 등으로 신빙성이 낮 음. 따라서 원고의 상관 폭행 사실이 인정되며, 복종 의무위반(상관폭행) 징계사유가 인정 됨. 제2징계사유(상관 언어폭력) 부존재 주장 법리 :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정황적 뒷받침 여부, 그리고 관련 규정(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상 '언어폭력', '폭언', '욕설'의 정의를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육군 준위의 상관 폭행 및 언어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육군 준위)의 상관 폭행 및 언어폭력, 하급 병사에 대한 언어폭력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 준위로, 2018. 12. 26.부터 제52보병사단 C소대 소대장으로 근무 함. 2022. 3. 11. 제52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3. 17.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원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2023. 6. 1. 국방부장관은 원징계처분을 감봉 3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통지 함. 원고는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상관 폭행) 부존재 주장 법리: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신빙성, 그리고 허위 진술 동기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피해자 E는 2022. 1. 6. 원고가 자신의 목 주변 옷깃을 잡아당겼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목격자 J과 K의 진술은 폭행 장소, 태양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구체적이고, 허위 진술 동기가 없 음. 원고 측 병사 3인의 진술은 2022. 1. 7.자 진술서와 2022. 1. 11.자 진술서 간의 내용 변화, 목격 위치의 한계 등으로 신빙성이 낮 음. 따라서 원고의 상관 폭행 사실이 인정되며, 복종 의무위반(상관폭행) 징계사유가 인정 됨. 제2징계사유(상관 언어폭력) 부존재 주장 법리: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정황적 뒷받침 여부, 그리고 관련 규정(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상 '언어폭력', '폭언', '욕설'의 정의를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피해자 E는 원고가 "소대장 하니까 내가 소위로 보이냐" 외에 "씨발 내가 병신같냐"는 욕설을 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 함. 목격자 O와 K는 원고가 E와 대화 당시 감정이 격앙되고 언성이 높았다고 진술하여 E의 진술을 정황적으로 뒷받침 함. 원고 측 병사 3인의 진술은 진술서의 유사성, 진술 내용의 변화, 목격 위치의 한계, N의 진술 번복 등으로 신빙성이 낮 음. 원고의 "소대장 하니까 내가 소위로 보이냐"는 발언은 상관에 대한 격앙된 감정 표출로 '폭언'에 해당 함. 원고의 "씨발 내가 병신같냐"는 발언은 '욕설'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의 상관에 대한 언어폭력 사실이 인정되며,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71736 판정일 2024.07.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해자 E는 원고가 "소대장 하니까 내가 소위로 보이냐" 외에 "씨발 내가 병신같냐"는 욕설을 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 함. 목격자 O와 K는 원고가 E와 대화 당시 감정이 격앙되고 언성이 높았다고 진술하여 E의 진술을 정황적으로 뒷받침 함. 원고 측 병사 3인의 진술은 진술서의 유사성, 진술 내용의 변화, 목격 위치의 한계, N의 진술 번복 등으로 신빙성이 낮 음. 원고의 "소대장 하니까 내가 소위로 보이냐"는 발언은 상관에 대한 격앙된 감정 표출로 '폭언'에 해당 함. 원고의 "씨발 내가 병신같냐"는 발언은 '욕설'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의 상관에 대한 언어폭력 사실이 인정되며,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3조: '언어폭력'은 폭언, 욕설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 위. '폭언'은 상대방의 입장과 주변을 고려하지 않고 사납고 거칠게 하는 말. '욕설'은 사회적 통념상 상스럽고 상대방을 욕되게 하는 말. 제3징계사유(하급 병사 언어폭력) 부존재 주장 법리 :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허위 진술 동기 부재, 그리고 관련 규정(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상 '폭언'의 정의를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피해자 F, G, H는 원고의 발언 당시 상태, 어조, 음량, 주요 발언 내용,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 함. 피해자들은 원고에 대한 선처를 원하기도 하는 등 허위 진술 동기가 없 음. 목격자들의 진술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 함. 원고의 발언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큰 음량과 격정적인 어조로 이루어졌으며, 파티션을 치는 행동을 동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압감과 두려움을 야기할 수 있었 음. 발언 내용은 마일리지 부여 건에 대한 불만을 추궁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압박감과 부당함을 느끼게 할 수 있었 음. 특히 '마음의 편지' 작성자를 추궁한 행위는 익명성을 본질로 하는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병사들의 의견 개진을 위축시킬 수 있 음. 따라서 원고의 하급 병사에 대한 언어폭력 사실이 인정되며,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3조: '언어폭력'은 폭언, 욕설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 위. '폭언'은 상대방의 입장과 주변을 고려하지 않고 사납고 거칠게 하는 말. '욕설'은 사회적 통념상 상스럽고 상대방을 욕되게 하는 말.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징계권자가 정한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제1, 2 징계사유는 상관에 대한 폭행 및 언어폭력으로 군 기강 및 위계질서에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제3징계사유는 하급 병사에 대한 언어폭력으로 군 장병 인권 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어 가볍게 볼 수 없 음. 상관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상관 언어폭력에 욕설이 포함되어 가볍지 않 음. 하급 병사에 대한 언어폭력은 비언어적 행위와 함께 상당한 위압감을 조성하고 '마음의 편지' 제도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 음. 원고가 징계사유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정 요소 임. 다만, 비위행위 태양이 중하다고만 볼 수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란 점, 원고의 평소 성실한 군 생활은 유리한 양정 요소 임. 이 사건 항고심사위원회는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 2월을 감봉 3월로 감경하였 음. 육군규정 180 징계업무처리규정 제10조 [별표 7] 및 제12조 [별표 9]에 따르면, 상관 폭행·언어폭력은 '해임-강등'을 기본으로 감경 시 '정직-근신', 간부의 언어폭력은 '정직-감봉'을 기본으로 감경 시 '근신-견책'으로 정하고 있 음. 이 사건 처분은 위 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으며, 항고심사위원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 음. 군 기강 확립 및 군대 내 인권 보호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2항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7조 육군규정 180 징계업무처리규정 제10조 [별표 7], 제12조 [별표 9] 참고사실 원고는 징계사유를 대부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 음.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음. 일부 피해자(G, F)는 원고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 함. 원고와 평소 함께 근무하였던 군인들은 원고가 평소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하였다고 진술 함.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의 특수성, 즉 엄격한 위계질서와 군 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관 폭행 및 언어폭력, 하급자에 대한 언어폭력 행위를 중대한 비위로 판단 함. 특히 '마음의 편지' 제도와 같이 군 내부의 인권 보호 및 폐단 개선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군 조직 내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과 함께 비위행위의 내용, 성질, 징계 목적, 피징계자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줌. 변호사는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여부, 피징계자의 반성 태도 및 합의 노력, 그리고 해당 비위행위가 군 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3조: '언어폭력'은 폭언, 욕설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 위. '폭언'은 상대방의 입장과 주변을 고려하지 않고 사납고 거칠게 하는 말. '욕설'은 사회적 통념상 상스럽고 상대방을 욕되게 하는 말. 제3징계사유(하급 병사 언어폭력) 부존재 주장 법리: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허위 진술 동기 부재, 그리고 관련 규정(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상 '폭언'의 정의를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피해자 F, G, H는 원고의 발언 당시 상태, 어조, 음량, 주요 발언 내용,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 함. 피해자들은 원고에 대한 선처를 원하기도 하는 등 허위 진술 동기가 없 음. 목격자들의 진술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 함. 원고의 발언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큰 음량과 격정적인 어조로 이루어졌으며, 파티션을 치는 행동을 동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압감과 두려움을 야기할 수 있었 음. 발언 내용은 마일리지 부여 건에 대한 불만을 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