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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전년도에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고 연도가 이월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동절기공사가 일시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보험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징수01254-1101992-03-21
- 행정해석항만공사에 채석작업이 포함된 경우는 일반건설공사로 흡수적용된다징수3252-68161985-04-12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개산임금추정은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에 의거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금결정이 어려울 때는 총공사금액의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토록 한다징수01254-154031986-09-22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부수사업으로서 채취한 모래를 동일선단에 의한 동일근로자가 운반하여 매립까지 일괄하는 사업은 주된 사업에 분류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징수1455.15-43521977-03-08
- 행정해석공장건설을 위한 수개의 건설공사를 행할 때의 적용단위는 총공사나 단위별 공사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 독립되어 시공되면 각각 분리적용할 수도 있다징수1455.15-194881977-10-08
- 행정해석각종배관의 보온단열작업을 행하는 사업은 1987년도 산재요율표상 70 일반건설공사, 사업세목 703에 분류된다징수32520-13961987-08-28
- 행정해석사업주가 건설공사기성금에 대한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변제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임금68220-1152001-02-26
- 행정해석전기공사가 건축공사 및 도로공사 등과 병행하여 이루어진다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한다.산안(건안)68307-100402001-02-19
- 행정해석경관림 조성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설공사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에서 제외된다산안(건안)68307-104642000-01-01
- 행정해석시설채소단지 양액재배시설 온실공사의 사업은 일반건설공사로 분류된다징수68630-6471994-12-16
- 행정해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콘크리트 생산을 위한 배치프랜트장이 장소적으로 분리 독립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요업 및 토석제품제조업으로 분리적용되어야 할 것이다징수01254-58161968-04-18
- 행정해석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 건설공사를 2 이상 분할 도급하는 경우 각 도급 금액을 합산 산정한다징수01254-52261987-03-31
- 행정해석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직접 공사장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도급형태와 관계없이 건설공사로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징수1458.6-238901979-10-11
- 행정해석도로신설, 상ㆍ하수도, 옹벽 및 하수도 박스공사 및 공원조성공사, 포장공사 등은 일반적인 택지조성공사이므로, 일반건설공사요율을 적용해야 한다산안(건안)68307-10565200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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