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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4108 | 전문건설업 등록자격으로 해당 전문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자는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재해자는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