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7.07
산업안전과-4108
전문건설업 등록자격으로 해당 전문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자는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재해자는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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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면허로 입찰을 보고 해당등록증으로 건설공사를 시공중에 있을 경우 재해율 산정에 대하여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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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1호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업체의 환산재해율로 산정한다"로 하고 있으며,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체에서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업의 재해자는 당해 일반건설업체 재해자수로 합산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재해율 산정대상 건설업체는 노동부장관이 규모에 따라 매년 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일반건설업체로 하고 있으며,
귀 질의의 업체와 같이 일반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 등록증이 아닌 전문건설업 등록자격으로 해당 전문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자는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재해자는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