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10.08
징수1455.15-19488
공장건설을 위한 수개의 건설공사를 행할 때의 적용단위는 총공사나 단위별 공사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 독립되어 시공되면 각각 분리적용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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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장건설을 위한 수개의 건설공사를 행할 때의 적용단위가 총공사나 단위별 공사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 독립되어 시공되는경우 각각 분리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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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총공사이므로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상호 관련하여 시공되는 동일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도급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적용단위사업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전기한 분할 도급된 각각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 독립되어 시공됨으로써 상호간에 재해발생의 위험권을 달리한다고 구체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각각 분리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니(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2항(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삭제)) 노동청예규 제157호에 의거 조사처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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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장(비료공장)이 기계수리, 정비, 제품운반 등의 사업을 직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화학공장의 사업에 당연히 흡수되어 적용되는 것이나 이러한 사업 등을 타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도 각종 사업 중에서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할 것(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