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한 6KYE 중합 및 직방 2중관 내관 용접부 r-Ray검사는 발주자가 시공자가 아닌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건설공사와는 별개로 취급해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사에서 발주하고 당사에서 검사한 "6KYE 중합 및 직방 2중관 내관용접부 r-Ray 검사"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공사인지 여부
가. 6KYE 중합 및 직방 2중관 내관 용접부 r-Ray 검사개요 : (주)○○사의 6KYE 중합 및 직방 2중과 내관 용접부 r-Ray 검사공사 중 배관공사완료후 배관 용접부의 결함 유무를 방사선과 필림을 이용하여 시험대상물을 파괴하지 않고 검사하는 것.
나. 산재보험 적용관계 : 당사는 사업세목 967번 중 비파괴 시험 및 검사업으로 노동부 중부지방사무소에 본사 및 지방출장소를 포함하여 기호 : 중구, 번호 : 3839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당사는 1985년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상 기타의 각종 사업 중 비파괴시험 및 검사업으로서 이미 서울 중구 3839호(1982.11.9)로 산재보험 관계에 성립되어 있는 바,
당사가 (주)○○사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한 6KYE 중합 및 직방 2중관 내관 용접부 r-Ray검사는 발주자(○○사)가 위 공사의 시공자가 아닌 당사와 별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r-Ray 검사만을 수행하게 한 것이므로 건설공사와는 별개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당사는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된 비파괴시험 및 검사업만을 행한 것이므로 기계장치공사로 보아 별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