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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01254-20172 |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한 6KYE 중합 및 직방 2중관 내관 용접부 r-Ray검사는 발주자가 시공자가 아닌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건설공사와는 별개로 취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