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03.08
징수1455.15-4352
건설공사의 부수사업으로서 채취한 모래를 동일선단에 의한 동일근로자가 운반하여 매립까지 일괄하는 사업은 주된 사업에 분류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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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공사의 부수사업으로서 채취한 모래를 동일선단에 의한 동일근로자가 운반하여 매립까지 일괄하는 사업은 주된 사업에 분류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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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를 채취하는 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상 광업에 분류되나
부두축조공사의 부수사업으로서 펌프 흡인식 준설선에 의하여 수중에서 채취한 모래를 동일선단에 의한 동일근로자가 운반하여 매립까지를 일괄하여 행하는 사업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47조(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으로 분류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