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9.22
징수01254-15403
건설공사의 개산임금추정은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에 의거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금결정이 어려울 때는 총공사금액의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토록 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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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공사의 개산임금추정은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에 의거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금결정이 어려울 때는 총공사금액의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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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개산임금추정은 원칙적으로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액에 의거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의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토록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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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사내역서상 개산임금액을 추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노무비율에 의거 임금액을 산정하였거나 일부는 노무비율에 의하고 또 다른 일부는 내역서상의 임금을 채택하는 등 회사에 유리하게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보고하고, 납부하였다면 불성실하게 보고한 것으로 그 공제혜택이 취소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