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4.12
징수3252-6816
항만공사에 채석작업이 포함된 경우는 일반건설공사로 흡수적용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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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항만공사에 채석작업이 포함된 경우는 어느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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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적용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개별사업장별로 적용요건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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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공사에 해당하는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안벽 등의 건설공사장과 동 공사에 소요되는 암석을 채굴ㆍ채취하는 채석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재해위험권을 달리하고 있고 채석장 종사 인원이 상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당부에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 15 채석업(52/1,000), 151 암석채굴ㆍ채취업으로 별도로 적용하게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