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04.18
징수01254-5816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콘크리트 생산을 위한 배치프랜트장이 장소적으로 분리 독립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요업 및 토석제품제조업으로 분리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콘크리트 생산을 위한 배치프랜트장이 장소적으로 분리 독립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도 총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주된 업종인 일반건설공사로 흡수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콘크리트 생산을 위한 부수사업으로서 당해 공사현장에 설치된 배치프랜트장은 총공사 범위에 포함되어 주된 업종인 일반건설공사로 흡수적용함이 원칙이나 다만,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요업 및 토석제품 제조업으로 분리적용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