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적용부-185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보험관계 적용기준이 상이한 건축공사와 건축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를 병행하여 시공하는 경우 하나라도 당연적용대상에 해당되면 하나의 보험관계 적용대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