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3.21
징수01254-110
전년도에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고 연도가 이월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동절기공사가 일시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보험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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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평소 노동행정의 깊은 관심과 산재보험제도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심을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음
개산보험료는 당해 보험년도의 초일 또는 보험관계성립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설공사에 있어 년도가 이월되는 공사(전년도에 보험관계 기성립)로서 동절기 공사중지 및 해제 등으로 보험년도 초일 기준설정이 지방노동사무소에 따라 의견 해석이 다를수도 있습니다.(보험년도 초일이 1월1일 또는 공사 재착공일)
따라서 보험년도 초일 기준설절에 따라 공사중지기간중에 보험료를 선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권적 해석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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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고 연도가 이월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비록 일시적인 동절기 공사 중지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보험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므로
보험연도의 초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동법 제23조(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