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건설공사기성금에 대한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변제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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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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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포장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장이 공사수주 격감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다가 2000.11.30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공사중이던 3개 건설현장의 작업이 중단되는 등 사실상 사업이 중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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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등 본사 소속 근로자들은 부도당시 2∼3개월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부도 당일 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함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체불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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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근로자들로부터 체불임금 지급독촉을 받게 된 사업주는 2000.12.4 3개 건설현장별로 당시까지의 공사실적에 대해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기성금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변제조건으로 채권양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제3채무자인 원청업체에게 동 내용을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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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5 퇴직한 근로자대표는 동 사업주를 대상으로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함
□ 질의내용
○ 채권양도의 효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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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4 노사간에 체결한 공사기성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서상 채권내용은 기성금이 아닌 " ○○건설 ○○현장 ○○○외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3채무자인 원청업체에 통보한 채권양도통지서에는 "기성금 ○○○원"이라고 기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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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채권양도계약서상에는 표시의 하자는 있으나, 제3채무자에게 통보된 내용이 적정하다면 노사 당사자간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한지와 유효하다면 양도된 채권금액만큼은 체불임금에서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채권양도에 따른 체불임금 변제 범위
- 원청업체에서는 하청업체가 자재확보, 노임지금 등의 어려움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사완료후 하청업체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중 일부를 미리 지급(이를 "선급금"이라 함)하고,
매월 공사진행에 따라 하청업체에게 지급하는 기성금에서 공제 즉, 선급금을 전공사기간의 월수로 배분한 후 매월 기성금을 지급할 때 당해월에 해당하는 선급금만큼 제외한 금액을 기성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동 선급금에 대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보증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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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지되어 하도급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게 되자 원청업체는 기지급한 선금금 중 남아있는 금액이 하청업체에게 지급해야할 기성금보다 많으므로 기성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에 의거 하청업체 퇴직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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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이 작성한 선급금보증서(보증서일반약관)에도 주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정산되지 아니한 선급금 채무에 대해서는 미회수채권액중 미지급기성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증금 지급한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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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근로자에게 양도된 기성금에서 원청업체에서 회수하지 못한 선급금을 기성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타당할 경우 노사 당사자간 체결한 채권양도의 효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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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이 없는 경우는 물론 설사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1997.12.12선고, 97다5060판결)에 의하면 원청업체가 지급한 선급금중 남아있는 금액이 미지급공사대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게 우선 반환하여야 함
따라서 하청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미지급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그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변제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판례)
(대판 1997.12.12 선고 97다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