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12.16
징수68630-647
시설채소단지 양액재배시설 온실공사의 사업은 일반건설공사로 분류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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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채소단지 양액재배시설 온실공사의 사업은 어느 공사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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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채소단지 양액재배시설 온실공사에 대한 사업종류는 1994산재보험요율표상 400 일반건설공사(갑)(사업세목 40001 건축건설공사)로 분류됨.